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지원…본인 부담 확 준다

[앵커]

새해 들어 담배값이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금연을 결심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금연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설 연휴 직후인 25일부터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금연 희망자는 12주 동안 6번 이내의 상담료, 그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4주 이내의 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은 양방과 한방, 치과 모두 포함됩니다.

가령 금연치료 상담료의 경우 원래 최초 상담은 1만5천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4천500원으로 줄어듭니다.

3분의 1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두번째 이후부터의 상담료도 원래는 9천원인데 보험 적용을 받아 2,700원으로 줄어 듭니다.

<손영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서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고…"

금연 패치만 사용하는 경우 총 비용은 18만원5천원대인데 16만4천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 개인은 2만1천원을 내면 됩니다.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면 총 비용 31만원대에서 개인은 13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한도 뒤따릅니다.

정해진 진료일로부터 1주일 안으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1회분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복지부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5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비 지원에는 1년에 2천억원 가량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