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 있어도 확정적 합의 없으면 간통 성립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확정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김선용 판사는 "이들 부부가 잠정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과 성관계까지 허용할 만큼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확정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김선용 판사는 "이들 부부가 잠정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과 성관계까지 허용할 만큼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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