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간부 자살 국가책임 인정은 사병보다 엄격"
[앵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자살자가 사병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상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선임으로부터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질책을 받았습니다.
선임 상사는 '기간을 얼마나 줬는데 이것 밖에 못했냐, 병사들도 시키면 이 정도는 다 한다,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씨는 그날 저녁 일부 선임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었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살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재판부는 "군 조직이 갖는 강한 규율과 통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병과 간부의 차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간부는 정규 근무시간 외 영외 출입 등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된다"며 "간부들에 대한 국가의 주의의무는 일반 병사보다 엄격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받은 질책이 인격비하적이거나 참기 어려운 폭언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자살자가 사병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상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선임으로부터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질책을 받았습니다.
선임 상사는 '기간을 얼마나 줬는데 이것 밖에 못했냐, 병사들도 시키면 이 정도는 다 한다,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씨는 그날 저녁 일부 선임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었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살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재판부는 "군 조직이 갖는 강한 규율과 통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병과 간부의 차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간부는 정규 근무시간 외 영외 출입 등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된다"며 "간부들에 대한 국가의 주의의무는 일반 병사보다 엄격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받은 질책이 인격비하적이거나 참기 어려운 폭언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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