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징역 2년 구형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임석 전 솔로모저축은행 회장이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넬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판명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품을 준 사람들의 주요 진술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임석 전 솔로모저축은행 회장이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넬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판명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품을 준 사람들의 주요 진술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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