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작성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시영 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 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6월 '이 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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