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싸워보자" 제안에 살인…징역 12년 확정

[앵커]

옛 동거녀의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남자답게 한 번 싸워보자'는 말에 시작된 범행이었는데 법원은 범행이 매우 잔혹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39살 김 모 씨는 옛 동거녀의 새로운 남자친구 박 모 씨와 술을 마신 후 동거녀의 짐을 가지고 가라며 박 씨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박 씨는 연인의 옛 동거인이었던 김 씨에게 '남자답게 한 번 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김 씨.

먼저 김 씨가 얼굴을 가볍게 맞았지만 곧바로 박 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의 얼굴과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던 김 씨는 박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에도 온몸을 걷어찼습니다.

프라이팬과 흉기까지 동원되며 3시간이 넘게 이어진 잔인한 폭행은 자정을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의식을 잃어 쓰러진 박 씨를 집 앞 골목에 버려둔 채 떠난 김 씨.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김 씨의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으로 형을 늘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등을 고려해 선고된 징역 12년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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