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출국금지…"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앵커]
수사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망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법무부는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분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출국금지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재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 중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국금지로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9명 중 2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수사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망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법무부는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분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출국금지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재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 중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국금지로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9명 중 2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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