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막아라"…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게 강요할 수 없도록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매뉴얼에는 근로자들이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응대를 거부하거나 법적 조치도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