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12년간 약국 운영한 업자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약사 면허를 빌려 12년간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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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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