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고인들에 징역5~7년 구형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26살 여성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이를 지시한 33살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봤고, 해당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26살 여성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이를 지시한 33살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봤고, 해당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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