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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