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 그때그때 다르다?

[연합뉴스20]

[앵커]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 얼굴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남은 딸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이번처럼 끔찍한 사건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7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상황을 재연한 현장검증.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특히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부부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음> "마스크 벗겨! 저 사람 얼굴을 공개하라 얼굴을!"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시작으로 김길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등 흉악범들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부천 원미경찰서 측은 남은 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얼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친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잔혹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현장 검증에서도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던 것이 얼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는 것이죠. 범죄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도 선진국처럼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실탄사격장에서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를 탈취한 홍 모 씨의 얼굴도 공개한 바 있어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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