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뒷돈 수수 무죄"
[앵커]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입니다.
대법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심리해보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돈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본겁니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사실상 무죄가 인정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은 박 의원은 선고 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며 20대 총선에서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앵커]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의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입니다.
대법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심리해보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돈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본겁니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사실상 무죄가 인정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은 박 의원은 선고 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며 20대 총선에서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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