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교도소 영치금 250만 원 추징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과 관련해 지난달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난 직후, 본인의 재산으로 신고했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남편 명의로 바꾸고, 2억여 원의 은행예금도 대부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 독촉서를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해 교도소의 영치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과 관련해 지난달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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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 독촉서를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해 교도소의 영치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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