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남성으로 등록하고도 "수정 불가"…이유는?
[앵커]
어제 28년간 여성으로 살았는데 성별이 '남성'으로 등록된 황당한 사례를 단독으로 전해 드렸었는데요.
명백한 행정착오로 보이지만, 수정을 위한 부담은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 / 서울 광진구> "여태까지 여자로 살아왔는데 남자로 됐다니까 그것도 황당하고, 이런 저런 거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황당하고…"
여성으로 태어나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받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성'으로 기재된 28살 김 모 씨.
이를 정정하지 않으면 본인 혼인신고는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데, 구청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서 정리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에요. 정말 진심으로 고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현행법상 등록부의 오기가 명백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권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출생신고서 등 근거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뒀기 때문.
김 씨의 출생신고서는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된 만큼 황당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태영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지는 법률적 중요성 때문에 관련자료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의 정정허가를 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 김 씨는 소명자료 마련을 위해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검사를 받고, 개인 시간을 투자해 정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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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8년간 여성으로 살았는데 성별이 '남성'으로 등록된 황당한 사례를 단독으로 전해 드렸었는데요.
명백한 행정착오로 보이지만, 수정을 위한 부담은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 / 서울 광진구> "여태까지 여자로 살아왔는데 남자로 됐다니까 그것도 황당하고, 이런 저런 거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황당하고…"
여성으로 태어나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받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성'으로 기재된 28살 김 모 씨.
이를 정정하지 않으면 본인 혼인신고는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데, 구청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서 정리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에요. 정말 진심으로 고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현행법상 등록부의 오기가 명백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권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출생신고서 등 근거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뒀기 때문.
김 씨의 출생신고서는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된 만큼 황당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태영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지는 법률적 중요성 때문에 관련자료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의 정정허가를 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 김 씨는 소명자료 마련을 위해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검사를 받고, 개인 시간을 투자해 정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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