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징계 "적법하다"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부대 관리책임자였던 대대장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 제3군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A 전 대대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전 대대장은 대대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뒤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은 점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병역관리 공백이 심각했고, 이런 공백이 한달간 지속돼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이유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부대 관리책임자였던 대대장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 제3군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A 전 대대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전 대대장은 대대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뒤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은 점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병역관리 공백이 심각했고, 이런 공백이 한달간 지속돼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이유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