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연예인, 알선자 재판에 불출석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의 재판을 앞두고 "외국에 있어 법정에 나갈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해 연예인 등 4명과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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