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부가세 뺀 '얌체 표시' 10월부터 못쓴다

오는 10월부터 유료방송이나 통신사업자들은 요금을 모두 부가가치세를 더한 실제 지불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가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홍보전단지 등에 요금을 광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어 요금제의 명칭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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