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ㆍ시위 혐의 벌금형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5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4차례 참가해 신고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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