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가 노동에 수당 떼이는 택배사 하청근로자들

[앵커]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사의 물류 작업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추가 노동을 강요당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근로 수당은 아예 쳐주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4시30분 택배회사에서 보낸 통근버스에 하청 근로자들이 하나 둘 오릅니다.

작업장에 도착해 지문을 찍고, 계약서를 쓰면 6시30분을 전후해 작업이 시작됩니다.

계약서상 작업 개시 시간이 8시나 9시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시간30분의 추가 노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통근버스가 아니면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한 행태라고 하청 근로자들은 주장합니다.

앉지도 못하고 일한 근로자들은 자정 식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허리를 펴보지만, 이마저도 1시간을 보장한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하청노동자> "몇시까지 와요?"

<택배회사 현장관리자> "(12시) 30분"

급하게 식사를 마친 후 또다시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오전 8시를 훌쩍 넘겨서야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14시간 정도 일하고 받는 임금은 7만7천여원으로, 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3만6천원 정도 모자랍니다.

하청업체에 따라 제대로 임금을 계산해 주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업체는 계약서를 근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허성구 / 대기업 택배물류 노동자> "기계가 돌아가면 쉴 수 없는 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권익에 대해 얘기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해가 저물면 많은 택배노동자가 이곳으로 출근해 밤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커녕 기본적 노동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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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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