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화동 조선족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료 기업가를 청부 살해한 '조선족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S건설사 대표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 모 씨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브로커 이 씨의 사주를 받은 조선족 김 모 씨는 2014년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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