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탑, 최승현씨가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대마초를 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를 오늘 오후 1시10분부로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습니다.
직위해제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최종판결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역 조치되며,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재복무 결정이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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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최종판결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역 조치되며,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재복무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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