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다툼 승리…법원 "1억 배상"
배우 이민호 씨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을 판매한 업체와 드라마 '신의'의 제작사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씨가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 등 5곳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상 손해액을 더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 등이 이 씨 승낙 없이 사진을 사용한 '마유 마스크팩' 등을 출시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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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 등이 이 씨 승낙 없이 사진을 사용한 '마유 마스크팩' 등을 출시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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