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서울중앙지법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킨 불리한 점이 있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최 씨는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중앙지법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킨 불리한 점이 있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최 씨는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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