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안 준 GS건설에 과징금 1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에 과징금 15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1년, 하도급업체가 본사 지시로 인해 늘어난 공사대금을 요청하자 책임시공이라며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GS건설은 지난달 초 공정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서야 밀린 돈을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지급이 상당히 늦은 점과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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