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액 납부 직장인 3천500명

월급만 7천810만원 넘게 받아 건강보험료를 개인 상한액까지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말 현재 3천471명으로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0.02%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7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천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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