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 소송서 패소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송 씨에 대해 경찰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송 씨에 대해 경찰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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