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면세 '궐련형 200개비'등으로 구체화

여행자 휴대품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면세범위가 '200개비'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조항이 없었는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은 휴대품 세관신고서 제출시 여권 번호는 적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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