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가닥…민생법안 막판 논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도록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한국당 내부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개별 입법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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