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내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자동차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같은 수치입니다.
단속은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며 만약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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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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