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시 임대기간 연장 추진

[앵커]

공공 임대주택에 10년을 살면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높은 분양가 탓에 논란이 많은데요.

분양 포기로 이어져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분양전환 포기시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7월 분양 전환되는 판교의 임대아파트.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기회를 얻었지만 입주민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적게는 2~3억에서 많게는 10억원 가까이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선자 / 임대주택 입주자>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더 멀리가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대출받을 상황도 안되는데…"

정부가 이같은 임차인을 위해 우선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사들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분양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적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은 분양 포기시 입주할 때 상실했던 청약자격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환 / 판교 붓들마을 3단지 대표> "그때 들어오면서 청약이 다 소멸됐어요. 청약이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딴 데라도 갈 수 있는데, 청약도 죽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도 없고…"

10년 공공임대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은 전국에서 12만가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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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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