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천만 용도변경…알면서도 단속은 무풍지대

[앵커]

고시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시원이 용도변경되는지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룸 불법 용도 변경은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룸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업자를 거쳐 진행되는 원룸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구청에서 먼저 알기가 어렵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1년에 4번 점검에 나서지만 불시 점검이 아니라서 단속 효과는 떨어집니다.

부족한 인력 때문에 자발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건 역부족이어서 원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막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구청 관계자> "사람은 모자라지 민원은 쏟아지지 현장 확인은 안되지…"

구청 직원이 현장에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도 단속의 걸림돌입니다.

<구청 관계자> "집주인이 세입자 승낙도 없이 문 열어줬다가는 난리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편법적으로 원룸으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조용도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면 1층에는 상가 건물을 넣고 2층부터는 원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소방점검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용도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불법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징벌을 더 강화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법 용도 변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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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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