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49일 만에 귀가…자택 앞 취재진 '북적'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돼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보석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구속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보석을 허가했지만 주거지와 접견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목 기자.

[기자]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인 이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보석 석방 소식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고 일부 지지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온 이 전 대통령은 차량으로 바로 집안까지 곧장 들어갔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지난해 3월 구속된 이후 349일 만입니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이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9가지 병을 안고 있고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병 보석에 대해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보석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만기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았고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대신 법원은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과 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매주 1차례 재판부에 일주일 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이행 상황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