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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24년 뒤 난청진단…법원 산재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퇴직한 지 24년 뒤 난청진단…법원 산재 인정
  • 송고시간 2019-03-10 09:36:10
퇴직한 지 24년 뒤 난청진단…법원 산재 인정

[앵커]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24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은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뒤늦게 진단받았지만 광산 작업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30~40대 때 12년 4개월 간 광산에서 탄을 캐고 땅을 파는 작업을 한 A씨.

광부 일을 그만둔지 24년이 지나 70세가 되던 해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난청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6월 공단은 업무때문에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4년전 탄광을 그만 둔데다 이제 70대에 접어든 고령임을 감안하면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뿐 광산 일을 하며 생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을 때 뿐아니라 악화된 때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서 A씨의 난청이 장기간 광산 작업으로 노출된 소음 때문에 발생했거나 그로 인해 노화에 따른 자연적 진행보다 빨리 악화됐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려면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하는데 A씨는 최대 100dB이 넘는 소음에 12년 이상 노출됐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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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