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도 노동3권 허용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 노조법' 폐지를 요구하며 어제(30일) 하루 연가투쟁을 벌였습니다.
공무원 1,30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처럼 노동 3권을 제대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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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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