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아기때 사고 수년 후 장애…소멸시효 늦춰야"

[앵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통 사고가 난 때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을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군은 만으로 1살 때인 2006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김 군은 사고 후 간질 증상을 보였다가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5년 후인 2011년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김 군 측은 이듬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민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은 김 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군 측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텐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직후에는 김 군이나 법정 대리인이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유아기에 다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몸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소멸시효 시작 시점을 늦춰 손해배상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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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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