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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강압없으면 무혐의?

사회

연합뉴스TV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강압없으면 무혐의?
  • 송고시간 2019-09-17 20:21:26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강압없으면 무혐의?

[앵커]



최근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들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강압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학생을 보호할 교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충북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협박이나 강압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대인관계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형윤 /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학생은 앞으로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커서 본인의 성이 계속 타인에게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만 13세가 기준.

제자의 나이가 만 13세가 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재련 / 변호사>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제 간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필요합니다.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미국에서는) 지정된 공간에서 (상담을) 해야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지 다른 교사에게 알립니다. 집에 데려다준다고 차에 혼자 태우는 것도 금지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신상 등록된 사람 중 교사의 비율은 3.6%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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