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 중 '생리 언제 하냐' 물은 교수 해임 정당"

강의 도중에 여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수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까지 나아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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