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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채이배 "검찰 자료 제출 거부…납득 안가"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채이배 "검찰 자료 제출 거부…납득 안가"
  • 송고시간 2019-10-17 14:19:41
[현장연결] 채이배 "검찰 자료 제출 거부…납득 안가"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균 연구관이 자료 제출하지 않고 저는 국정감사를 진짜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거의 1시간 반이 되도록 전혀 저희 의원실 쪽으로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요. 스폰서 문제나 전관예우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홍만표, 진경준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라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개혁 방안 PT보시면 선임계를 제대로 내고 만일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전화변론이나 방문변론할 때 미제출한 사람은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를 하고 변협에 징계 요청하라라고 돼 있고 이제 선임계를 냈으면 대장에 기재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시 출입하는 출입 통제 시스템에 변호사들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실천이 되는지를 궁금해서 계속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장님, 대장 작성이나 감찰신고, 징계통보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대검에서 관리감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아마 동시에 수사를 할 때 어떤 변호사가 여기 와서 변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이게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잘 운영됐는지 제가 점검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건데 제가 아무튼 자료는 안 주지만 통계 같은 것을 지금 주신 걸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입력을 전산에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손으로 각 지청에서 써서 그냥 담당 검사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장 원본을 검사실에 가지고 있고 지청이 가지고 있고 누가 이게 얼마나 특정 변호사가 어떤 검사를 찾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종이 낭비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성이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이 관리대장 허위기재나 미기재 징계받은 검사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징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모든 지청이 이렇게 충실히 작성해서 징계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 출입시스템에 변호사 등록하고 그 변호사의 출입기록과 관리대장과의 대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이거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전관예우나 몰래 변론,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씩 수임료 받아가면서 또 후배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정관들,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요.

이게 3년 동안 시행이 되면서 18개 지검과 41개 지청에서 선임 미제출 변론으로 감찰과 변협에 통보한 건수를 물어봤더니 6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3년 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 깨끗해져서 전관이 싹 사라져서 6번밖에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이동균 검사입니다. 그 뒤에 우리 기조부장님, 이동균 검사 밑에 부하직원이죠? 빨리 와서 자료 제출하든지 해명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총장님, 총장님이 이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최소한 서울 소재 지검들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처음에는 내부 규정에 이걸 비공개로 해 놨다 그리고 수사 징계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해 놨고 사생활 침해가 있다. 그래서 못 준다. 도대체 누구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건 관계자하고 변호사 관련 부분을 지우고 달라. 거기를 가리고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못 준다. 못 주는 이유가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

저거 다 가리고 주면 지금 변호사 하고 관련 사건 저 부분 지워서 달라고 했는데 저게 지우면 저게 무슨 변론권 침해가 될 일이 있습니까? 총장님이 보셔도? 없죠. 그런데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관계자 변호사 관련 정보 다 삭제해도 공개할 수 없다. 변론권이 침해가 된다는데 이게 결국은 이거 공개하면 불편해할 사람이 누구일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 아닐까.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불편해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 지금 후배 검사님들이 이거 안 내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요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수사 검사를 찾아가기보다 오히려 윗선을 찾아가는 그런 기록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못 내는 거 아닐까, 대검이.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계속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총장님?"

<윤석열 / 검찰총장>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저기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런 사유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면 하여튼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계속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료 제출 제가 요청을 하니까 검토해 보고 답변 주신다. 그런데 지나간 얘기 같지만 제가 이건 다 똑같은 맥락이라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당시에 총장님 인사청문회 관련한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에 대한 정보니까 못 준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그건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안 주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저희 방에 답변을 해 주면서 6주를 끌었어요. 그리고 6주 만에 답변이 온 게 뭐냐. 그냥 사생활침해가 우려돼서 못준다는 거였어요. 진짜 국회 검증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 법률, 이런 거 다 검토했는데 결국은 근거를 못 찾고 결국 내놓은 게 그냥 사생활침해다라는 거였습니다.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저는 이 국정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인데 검찰 유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료제출 안 하고 오늘 하루 때우고 말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금 주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점심시간에 제가 기재국장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제출이 안 되는지 저도 구두변론 관리대장의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좀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봐드리겠다는 거니까요.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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