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에서 상표등록 막힌 中알리바바…중소업체가 제동

경제

연합뉴스TV 한국에서 상표등록 막힌 中알리바바…중소업체가 제동
  • 송고시간 2019-10-20 10:52:40
한국에서 상표등록 막힌 中알리바바…중소업체가 제동

[앵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20년 만에 시가총액 500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뛰자,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중소업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신유통을 이끄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최근 마트까지 진출해 온·오프라인 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문을 연 지 4년도 안 된 한 토종업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2013년 '알리바바'라는 상표를 등록해 3년 뒤 식음료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홀딩리미티드를 상대로 식음료 분야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특허 심판 7건을 제기했고, 최근까지 잇따라 모두 이겼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알리바바는 한국에서 '알리바바' 상표로 과자와 빵, 껌, 초콜릿, 커피, 식육, 어패류 등 모두 60여가지 음식료 관련 도소매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음식료를 취급하는 식당과 카페, 마트, 호텔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연 / 알리바바파트너스 대표> "(중국 알리바바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과 관여된 상품은 일절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죠. 0244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오면 마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업체는 롯데제과와 CJ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심판에서도 '아리바바, 알리바바'와 관련한 상표 취소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이 업체는 조만간 중국 알리바바를 상대로 한국어판 온라인몰에서도 '알리바바' 상표로 음식료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