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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해도 피의자 안 된다…"내사부터 진행"

사회

연합뉴스TV 고소당해도 피의자 안 된다…"내사부터 진행"
  • 송고시간 2019-10-23 20:40:57
고소당해도 피의자 안 된다…"내사부터 진행"

[앵커]



경찰이 앞으로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경우 내사부터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만 피의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와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하게 피의자가 양산되는 건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등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1,068명이 고소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146배 넘게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최근 3년간 15~1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수사 전 단계인 내사부터 진행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을 무조건 피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남국 / 변호사> "(형사소송법상) 조사해서 송치한다는 걸 반드시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해석할 순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력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내사단계에서 묻히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통제장치도…"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버닝썬 사태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수사의 적정성과 인권침해, 가혹행위 여부 등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도 도입됩니다.

배심원들은 심사를 거쳐 재수사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작위사건배당제'와 '수사심사관'이 신설되는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총 80가지 개혁과제가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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