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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레깅스는 일상복"…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 송고시간 2019-10-28 19:40:13
"레깅스는 일상복"…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앵커]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최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차림새는 아니라는 건데요.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A씨는 헐렁한 웃옷에 검은 레깅스 차림으로 외출을 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문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의 영상을 8초가량 몰래 촬영한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1심은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레깅스가 일상복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고,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인 '스키니진' 차림과 다를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가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김승환 / 변호사> "피해자들의 특정 부위를 부각되게 찍은 건 아니므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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