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라넷 공동운영 여성 징역 4년 확정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라넷을 공동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의 14억 원 추징 명령이 2심에서 파기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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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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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라넷을 공동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의 14억 원 추징 명령이 2심에서 파기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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