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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첫 판결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첫 판결
  • 송고시간 2019-11-15 21:22:38
법원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다" 첫 판결

[뉴스리뷰]

[앵커]

택배 기사가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를 놓고 법원이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을 처음 내렸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도 법률상 노조에 해당해 이들의 교섭 요구에 회사가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월 택배 노동자들을 대표할 첫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출범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0개월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이 일하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개별 사업자들로, 노동자가 아니고,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중 일부 대리점이 낸 소송에서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노조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정연 / 공인노무사> "이번 판결은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등 유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조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CJ 측에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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