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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교육 '경단녀' 고용 기업도 세금 감면

경제

연합뉴스TV 결혼·자녀교육 '경단녀' 고용 기업도 세금 감면
  • 송고시간 2020-01-05 15:59:10
결혼·자녀교육 '경단녀' 고용 기업도 세금 감면

[앵커]

정부가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을 완화해주고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팔 때 매기는 세금도 내립니다.

또 내년부터는 독서실과 미용실, 애견숍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단녀'를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를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지난해까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을 떠난 여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일을 떠난 여성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됩니다.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력단절 여성이) 현재는 자기가 근무하던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폭 완화해서 표준산업 중분류상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전통주를 모바일, 인터넷으로 팔 때 주세 부과 기준은 판매가에서 도매가로 바뀌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됩니다.

병원과 약국, 학원 등 기존 77개 업종 외에, 독서실과 고시원, 미용실, 애견숍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쓰면 쓴 돈의 최대 40%까지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업종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도 넣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업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만 내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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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