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늘어…'술·담배' 추가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1ℓ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환급받는 한도도 1인당 구매액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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