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
이르면 내일(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합니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 즉시 관보에 게재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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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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