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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대책 쏟아낸 정부…"핵심 빠졌다"

사회

연합뉴스TV n번방 대책 쏟아낸 정부…"핵심 빠졌다"
  • 송고시간 2020-03-25 09:11:17
n번방 대책 쏟아낸 정부…"핵심 빠졌다"

[앵커]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어제(24일)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졌다는 반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성 착취를 위해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없던 처벌 근거는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있던 처벌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선 성 착취 시작 단계부터 처벌하겠다는 건 늦게라도 환영할 만하지만 핵심이 빠졌단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 그루밍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서 여전히 아이들이 스스로 성 착취 피해를 입증하도록 한 데 대한 대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데, 가해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조진경 /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성매매로만 만들어버리면 이 애들이 절대 신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은 결국 더 빠른 시간 안에 성매매로 유인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맨날 보는 수법이에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에 미성년자를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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