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여야 'n번방' 처벌 촉구…정부 "가입자 신상공개 가능"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n번방' 처벌 촉구…정부 "가입자 신상공개 가능"
  • 송고시간 2020-03-25 21:08:08
여야 'n번방' 처벌 촉구…정부 "가입자 신상공개 가능"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26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n번방 관계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박대출 / 미래통합당 의원> "텔레그램 n번방은 운영자나 가입자나 전부 악마와 악마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범죄이고…n번방은 악마의 집합소이고 악마의 소굴입니다. 이 범죄 소굴은 소탕해야합니다."

의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선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동영상에 대한 음란물의 유통문제는 2017년 이후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든가…n번방과 같은 사태를 막지를 못했어요."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를 업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에 관계된 26만 명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계자 전원 처벌, 그 다음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문을 채택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