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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 송고시간 2020-04-11 11:44:11
[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지금 이시각,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11일 토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026명이며 7,24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2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0명이며 격리해제는 126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자 30명 가운데 18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2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6건,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6건입니다.

10명이 우리 국민이고 2명은 외국인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자가격리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제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대구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이틀째를 맞아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자가격리자 중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조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신규확진 환자수는 30명으로 어제 27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서울과 경기, 대구와 경북 등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였을 때 신규확진 환자수는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 약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신규확진 환자 규모의 감소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환자수와 사망자수, 중심 집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희망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음을 기억한다면 어제 하루 발생한 30명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 밖에서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3,000명이 넘는 확진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여 치명률이 2%를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 밀집의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규확진 환자수는 약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에나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는 2주 이상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환자 추이가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말 밀폐된 장소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꽃구경 명소, 선거유세장소, 부활절 종교행사 등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 손목밴드를 안심밴드로 부르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동작 감지기능을 추가하고 일일전화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 구동하여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시 전담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는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할 예정으로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시 전담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을 실시하며 전화확인 불응시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루 두 번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한 번 무작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앱 기능 보완, 현장조치 지침 마련 등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입국자 현황과 임시 생활시설의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평균 단기 체류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닌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생활시설은 총 10개소의 1,665실이 준비되어 1,360명이 입소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2개소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4월 13일 이후에는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입국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국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내 코로나19 추가감염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진찰료 외에도 연령과 시간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적용하고 의료 질평가 지원금을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수가를 적용하여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자가격리 등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3월부터 5일까지 부가분을 대상으로 서로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약 71만 명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40% 이하 1,089만 명 등 총 1,160만 명의 국민들의 보험료가 3개월간 평균 9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따뜻한 봄날씨와 더불어 사전투표, 부활절 행사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염병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과 사회적 연대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이 힘을 합쳐 이 감염병 위기를 꼭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우겠다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총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손목밴드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 거부할 경우 강제로 채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입니다.

[이범석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안심밴드의 경우는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발생할 시에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현지 출동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서를 청구하여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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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